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국군 vs 자위대 (문단 편집) == 실제로 대치한 사례 == 1953~1956년 3년간 일본 [[해상보안청]]이 독도를 무단침입을 시도했고 [[1954]]년에는 [[독도대첩]]이 벌어지기도 했다. [[2000년]] 자위대 호위함 1척이 [[독도]] 근처에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1282560|해양 조사를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고]]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미온적 대응에 [[국민]]들이 분노했다. 이 호위함은 DF 코드인 것으로 보아 [[아부쿠마급]]이다. [[2005년]] [[다케시마의 날]] 발효 직후에 자위대 RF-4E 정찰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해 공군의 F-4 2대가 경고해 자위대기가 물러났다. 전자전기라고 표기한 것은 기사의 오류다. 일본은 RF-4EJ를 가지고 있고 RF-4C를 가지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다. 그리고 R은 보통 정찰기 표식이지 전자전기에 붙이지 않는다. [[http://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40&num=21796|출처:유용원의 군사세계]] 해군과 자위대의 일화는 아니지만 해경과 해상보안청 사이의 대치도 있다. 2006년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독도]] 근해에서 한국 연구선의 작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하면서 호위하던 한국 해경의 경비정과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 간에 대치 상황이 있었다. 한동안 대치하던 두 함정은 교전없이 일본 순시선이 물러남으로서 끝났다. 당시 관방장관이던 아베는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해인 2010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격 명령을 내렸었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2407751&viewType=pc|아베 총리의 발언]]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비밀리에 '위해사격명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비밀리에 사격명령을 내린걸 당시 관방장관이던 아베만 혼자 아는지 의심스럽다. 해상보안청은 평시에 해상보안청 장관이 보고받고 유사시에 방위대신이 총괄하기 때문. 이는 한일 양국에서 유일한 출처가 아베의 발언 뿐인지라 교차검증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도 사격은 없었다. 더구나 2018년 12월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초계기 사이에 있었던 사격관제레이더 논란을 일본방위성에서조차 그냥 넘기려했던 것인데 아베총리의 지시로 성명을 발표하고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버린게 드러났다. 틈날때마다 헌법 9조의 개헌을 통한 군국화를 시도했던 점과 아베의 지지율이 급락한 때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정치적술수가 엿보인 사건이라, 이때도 한국해경이 선제사격하려 했다는 아베의 말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정말 교전이 일어났다면 연평해전의 북한하곤 다르게 국제적으로 큰 분쟁으로 이어질게 뻔하기 때문. 이는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번지지않도록 수십년간 취해온 한국정부의 전략과도 위배된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었던 때 [[마이즈루]][* 제국주의 시절에 '''마이즈루 진수부'''가 있던 곳이다.] 3호위대군 함정들이 대규모로 집결해 있었다. 교전이 벌어졌다면 대놓고 싸울준비를 한 해자대도 참가했을 것이다. 같은 해 KADIZ에 자위대 [[F-4 팬텀 II|F-4]][* 일본은 대레이더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독도]] 근처를 침범했고 [[한국]]은 도입한지 얼마 안 된 [[F-15K]]를 출격시켜 물러나게 했다. 우리나라가 [[E-737]] 같은 조기 경보 통제기가 없었을 때 [[독도]]의 [[레이더]]로 [[일본]]을 감시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36&aid=0000011161|관련기사]][* 탐지 거리만 400km로 금오산 정상과 울릉도에 배치된 레이더두 대만 있어도 '''규슈 전체와 혼슈 서부 전체가 한눈에 들어온다.''' 물론 자위대도 [[쓰시마경비대]]의 우니시마 섬에 배치된 J/FPS-2 레이더 세후리 산 정상에 있는 J/FPS-3 레이더로 한반도 남부의 군사적 동향을 감시할 순 있지만 어쨌든 한국도 일본의 군사적 동향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셈.] [[2012년]]에는 자위대 [[SH-60|헬리콥터]]가 [[독도]] 상공을 침범하고 [[독도]] 근처 30마일에 [[해상자위대]]의 4,200톤급 [[구축함]]이 항해했다. 4,200톤급이라면 [[무라사메급]]이다. 일본 [[나름]]대로 작정하고 보낸 것이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 [[대한민국 공군|공군]]은 [[F-15K]] 4대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과 [[링스]] 대잠헬기와 전자전기를 대응 출격시켜 물러나게 했고 이 사건을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가 은폐해 논란이 됐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6&aid=0000059468|네이버 뉴스]] [[대한민국|국군]] [[P-3]] 대잠초계기가 다가가서 왜 [[독도]]를 침범했냐고 묻자 자위대는 [[다케시마]]를 침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발뺌했지만 이 날이 독도 방어 훈련 종료 직후임을 감안한다면 신빙성이 낮다. 몇몇 이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은 완전히 글로벌 호구라며 까지만 이 정도가 대응을 아주 잘한 것이다. 일본 자위대는 구축함 한 척이지만, 한국은 [[광개토대왕급]]에 [[F-15K]] 1개 편대에 전자전기 1개 편대에 [[P-3]] 대잠초계기까지 출격시켰다. 이 정도면 과잉 대응도 아니고 적당히 자위대에게 겁을 줄 정도의 대응이다. 만약 자위대에게 위협 사격 정도까지 했다면 한국군의 위상이 떨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국방부가 민간에 은폐한 것은 명백히 잘못인데, 일본의 독도 도발을 숨기려 든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0년과 2011년에 한차례 일본 함정이 독도 공해상을 항해한 적이 있었고, 2012년에는 이걸 포함해 5차례나 있었다고 한다. [[해상보안청]]의 침범 횟수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058556|거의 백단위이다.]] 사실 [[해상보안청]]과 주로 대치한 쪽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이다. 이것이 제대로 촉발된 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70220|신풍호 사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한국 어선인 신풍호를 나포해 가려던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이에 달려온 해양경찰청 경비함이 신풍호를 사이에 두고 39시간을 대치했던 사건이다. 외교 갈등으로까지 비화됐지만, 결국 해상보안청이 교섭 끝에 물러가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이 사건 이후로도 해양경찰청과 해상보안청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심심찮게 대치하였다. 이것만 보면 단 몇 건이지만 [[해상보안청]]측 순시선이 침범한 사례만도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http://m.yna.co.kr/view/AKR20170218035000004|2017년 홍익태 해경본부장의 인터뷰. '''일본 순시선 연 100회, 사흘에 한번 꼴로 독도 침범''']]. 위의 2013년 기사와 비교했을 때 일본의 도발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년에 평균 약 100회면 10년이면 약 1,000회이고, 해방 후부터 일본의 독도 침범이 계속되어 온 것을 생각해보면 일본의 침범 횟수는 훨씬 더 늘어난다. 이렇듯 일본의 독도 도발이 심화됨에 따라 해병대의 독도 주둔 계획과 해공군의 정기적 독도 방어 훈련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8년 12월~2019년 1월에 총 4회에 걸쳐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한국 해군 함정 근처에서 저공 위협비행을 하며 군사도발을 걸어온 사건이 있다.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위협 비행 사건]]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